이번 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한 신입 알바생이 있는데, 지난 4주 동안 유독 한 주만 1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주는 그보다 적게 일했습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정확히 어떤 계산식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엑셀로는 수식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관계식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예로 13/13/18/12시간이라면 평균적으로 주 14시간이므로 18시간 근로한 주를 포함하여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식으로 8시간*(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수식을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통일하면 됨).
(3) 먼저 해당 근로자의 월별로 주 근로시간을 정해 보시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인지 확인한 후에 수식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