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은지얼마안된알바인데 교육받는시점에서 무단으로 안나왔습니다 이럴때 짧은교육기간이었지만 알바비측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5인미만인 사업장이고 상시 혼자 마감3시간만 2인입니다
교육기간 중 무단퇴직한 근로자에게 대해 임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의 사유가 해고이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던 무관하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
(2) 사실상 무단퇴직함으로써 사업장에 도움은 커녕 피해만 입힌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와 동일한 가치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의 댓가는 이미 제공된 것이고, 그 가치는 금전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그냥 무단결근한 직원이야 그렇다치더라도 크게 사고를 쳤거나 횡령/고객에 큰 피해 유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무단퇴직한 직원에게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