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주5일 하루 3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3일만 나오고 하루에 5시간씩 일해서 똑같이 주 15시간을 채우는 직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주3일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1일3시간 근로자는 물론 주3일 1일5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근로일이 짧더라도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