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사이트내에 2023년 달라진 노무제도 내용중에 주휴수당 관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 5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주 4일 16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주휴일 임금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4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따른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