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엔 주5일 개근이라는데, 주4일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Q

배민 사이트에 올라온 2023년 바뀐 노무제도 안내를 보니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주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처럼 주 4일, 총 16시간 일하는 직원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주휴일 임금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4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따른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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