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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원상복구를?

Q

5년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000만원에 보증금3000 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가게 운영 형편이 어려워져 빼는경우 매장의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할경우 원상복구는인수할때의 상태라고 하던데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원상회복 의무는 건물주 인수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구는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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