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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고 째고 잠수탔는데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Q

3개월 근무후 한달을 채우고 아프다고 한뒤 근무를 안나오더니 그뒤로 저희 직원모두 대표님 포함 하여 모든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급여 정산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쳐를 해야 하나요? 그후 저희가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면 저희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이 잠적한 경우의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금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변제공탁의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1)의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일단 추후 노동청 신고를 염두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데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불명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으로 임금을 회수할 것을 독촉한 우편자료, 문자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회수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캡쳐하여 추후 분쟁시 항변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절차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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