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삼겹살 먹다가 이가 상했다며 배상해달라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Q

저희 매장에서 삼겹살 드시던 손님이 오돌뼈를 씹다가 이가 깨졌다면서 가게 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음식물과 배상책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삼겹살의 배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돌뼈는 해당 음식에 붙어있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돌뼈를 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손질이 미흡했다거나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경우 등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를 포함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배상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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