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나온 알바생이 이틀 일했다고 우겨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Q

최근 두 달 새 이런 일이 세 번째인데, 하루만 나오고 잠수 탄 알바생이 이번엔 노동청에 진정까지 넣었습니다. 분명 하루치만 일했는데 본인은 이틀 근무했다고 계속 우깁니다. 일단 이틀치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거짓 주장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사기나 기망행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비와 피해 보상까지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 형사처벌 가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사장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과정(대질조사)에서 1일 근로는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지만, 문제가 되는 둘째 날에 근로한 내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진술케하고, 그 날 같이 업무한 타 근로자가 있다면 언급해 보라는 식으로 그 날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계속 추궁 및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1) 노동청에서 조사결과 2일 근로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사실상 언급하신 범죄행위를 나중에 경찰서나 검찰에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도 실익이 의문시 됨). 그런 면에서도 노동청 사건결과가 중요하니 노동청에서 사건이 끝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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