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나오고 아무런 말도없이 안나온뒤 노동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3개월동안 이런적이 5번 이라네요. 정확히 하루 일을 하였고 계속 이틀이라고 우기는데 2틀치 25만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거나 나오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사기나,기망행위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후에 선임비+피해보상을 민사로 걸수있을까요?
알바 형사처벌 가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사장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과정(대질조사)에서 1일 근로는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지만, 문제가 되는 둘째 날에 근로한 내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진술케하고, 그 날 같이 업무한 타 근로자가 있다면 언급해 보라는 식으로 그 날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계속 추궁 및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1) 노동청에서 조사결과 2일 근로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사실상 언급하신 범죄행위를 나중에 경찰서나 검찰에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도 실익이 의문시 됨). 그런 면에서도 노동청 사건결과가 중요하니 노동청에서 사건이 끝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