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주말 근무자에게 주말수당을 별도로 줘야 하나요?

Q

직원 1명을 고용해 주말에 근무시키고 월요일을 휴무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 주말 근무에 대해 별도의 주말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과 평일 구분없이 원래의 시급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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