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1명 고용하고 있는데 가게특성상 주말에 근무하고 월요일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근무하는건 주말수당을 더줘야 하는건가요?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과 평일 구분없이 원래의 시급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원을 1명 고용하고 있는데 가게특성상 주말에 근무하고 월요일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근무하는건 주말수당을 더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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