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일하는 초단기 알바도 계약서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보내도 되나요

Q

하루나 이틀, 혹은 몇 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쓸 때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막상 써보니 업무가 안 맞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바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해고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사용하더라도(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몇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해고하셔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는 (2)의 내용과 같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능이라는 제한을 가지게 되니 매우 신중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