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몇시간이나 하루나 이틀도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을 못하거나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해고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사용하더라도(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몇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해고하셔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는 (2)의 내용과 같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능이라는 제한을 가지게 되니 매우 신중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