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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Q

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제가 대표자이며 배우자가 무임금으로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직원(하루 4.5시간 주6일근무)이 4명 있는데 근무할 직원(하루4시간 주3일근무)을 한명더 채용하게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채용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같습니다.. (2)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동일하고,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주3일 근로도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 중의 3일이라고 본다면 1주일(주1일은 사업장 휴무) 중 6일이 사업장 가동일수이고, 3일이 5인 이상 근로자로 운영되므로 가동일수의 정확히 50%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매월 4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주+알파의 일수가 존재하다보니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내에는 (5인이상으로 가동된 일수/사업장가동일수)가 50%가 안 되는 월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5인 이상/미만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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