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저는 대표자이고 배우자는 급여 없이 같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은 4명 있는데 모두 하루 4.5시간씩 주6일 근무합니다. 여기에 하루 4시간, 주3일만 일하는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면 저희 가게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직원채용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같습니다..
(2)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동일하고,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주3일 근로도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 중의 3일이라고 본다면 1주일(주1일은 사업장 휴무) 중 6일이 사업장 가동일수이고, 3일이 5인 이상 근로자로 운영되므로 가동일수의 정확히 50%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매월 4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주+알파의 일수가 존재하다보니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내에는 (5인이상으로 가동된 일수/사업장가동일수)가 50%가 안 되는 월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5인 이상/미만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