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처음 운영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하루 8시간, 주1회 휴무 조건으로 일하던 직원이 3주쯤 근무하다가 집안일이 있다며 며칠 결근했고, 다시 나오기로 한 날 아침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메신저로만 알리고는 그 뒤로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명절 때 챙겨준 것도 있고 계속 다닐 사람이라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계좌번호도 받아둔 게 없는데, 이런 경우 남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도 연락이 닿지 않고, 계좌번호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2) 채권자의 소재도 알 수 없고,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귀책사유도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물론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근로자측에서 문제삼을 경우 괜한 근기법 위반 문제가 붉어질 수도 있으니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