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채용 전 미리 배우게 하는 기간에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Q

카페 일이 처음인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업무를 익히도록 할 계획인데, 이 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의 교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 사전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일에 투입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에 준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형식은 교육비이더라도 실제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어서 최저임금은 준수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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