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하기전에 카페업무가 처음이라서 배우기로했는데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알바의 교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 사전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일에 투입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에 준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형식은 교육비이더라도 실제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어서 최저임금은 준수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