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진행한 끝에 마음에 드는 지원자 한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용 확정 이후 노동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순서나 절차가 더 있는 건지 전체 흐름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등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외국인 근로자라면 근로개시신고의무가 있지만 내국인은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 및 교부하시고, 4대보험 신고하실 것이라면 고용센터 등을 통해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관련 링크를 알려 드립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월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도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