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은 매주 수요일이 정해진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궂은 날씨로 장사가 어려워서 월요일에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직원은 월요일과 수요일 둘 다 쉬는 걸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쉬었으니 수요일 휴무는 다음 주로 미뤄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틀 이상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휴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아니므로 월요일을 휴무로 하되 휴무에 따른 휴업수당을 별도로 부담하진 않으셔도 됩니다(그 날 하루 임금 공제 가능...단 주휴수당은 인정).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하루 쉰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7만원 지급). 물론 근로자가 그 날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1일을 소진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