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휴무인 직원이있는데 예를들어 매주 수요일 쉬는 직원이 날씨 악화로 장사를 못하여 월요일 가게 자체가 쉬게되면 직원휴무일은 월요일도 수요일도 휴무로 되는건가요?아니면 월요일 쉬었으니 다음주로 넘어가는건가요? 강제휴무가 이틀이상되어도 직원은 그이틀포함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휴무일이 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중 휴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아니므로 월요일을 휴무로 하되 휴무에 따른 휴업수당을 별도로 부담하진 않으셔도 됩니다(그 날 하루 임금 공제 가능...단 주휴수당은 인정).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하루 쉰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7만원 지급). 물론 근로자가 그 날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1일을 소진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