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근무시간도 아닌데,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조기출근에 대한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계약을 통해 정해져 있고, 그 시업시간보다 일찍 나오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일찍 나온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게시판이나 사업장에 조출하지 말고 정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객관적인 게시물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출의 업무지시도 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