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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에 애매한 10~20분 정도의 부분도 임금은?

Q

이런시간을 모아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장이나 야간근로한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을 모아놓으면 상당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10분/20분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연장근로를 사장님이 원치 않는다면 단호하게 연장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하셔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추가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를 하나 비치하여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추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고 서로간의 오해가 불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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