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9시 출근 3시퇴근하는 직원인데 점심제공 합니다 늘 30분 일찍 출근하는데 그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아님 점심시간 30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출한 부분에 대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여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된 부분이라면 유급으로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계약대로 9시부터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업시간부터 제공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볼 때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부여된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