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직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고 점심은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매일 30분 정도 일찍 나오는 편인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30분을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출한 부분에 대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여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된 부분이라면 유급으로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계약대로 9시부터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업시간부터 제공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볼 때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부여된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