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다르게 하나요

Q

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아예 안 줘도 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 등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임금계산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만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주20시간(1일4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20시간+4시간주휴)*4.345주*시간당통상임금으로 월간 고정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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