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지난 직원, 퇴직금 얼마 나오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Q

직원이 정확히 365일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730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각각 퇴직금이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 단위나 월 단위로 간단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연단위나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한 "일수"까지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는 개념이니 1년/2년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산식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년(365일)을 근속하면 30일*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되고, 2년(730일) 근속하면 30일*1일 평균임금*2로 계산하게 됩니다. (3) 만약 1년1개월(365+30=395일)을 근속하면 위 총재직일수에 395일을 곱하게 되어 대략 1개월 평균임금의 1.083배로 계산되는 것이니 위 식을 활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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