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매장에 외부음식을 갖고와 먹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Q

체인점 맥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외부음식을 갖고와 보란듯이 먹거나 몰래 먹고하는데 난처합니다. 못 먹게하몃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으로써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업방해죄로 신고도 못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매장내 외부음식 반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매장은 영업을 위한 장소이므로,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취식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고지문을 부착하고, 발견시 퇴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는 형사상 문제는 아니며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퇴장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퇴장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부음식물 반입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