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맥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외부음식을 갖고와 보란듯이 먹거나 몰래 먹고하는데 난처합니다. 못 먹게하몃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으로써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업방해죄로 신고도 못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장내 외부음식 반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매장은 영업을 위한 장소이므로,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취식하는 장소로 제공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고지문을 부착하고, 발견시 퇴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상 문제는 아니며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퇴장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퇴장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부음식물 반입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