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까지 포함해서 임대 기간이 이미 총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건물주랑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그때부터 또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갱신하거나 계약갱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