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근무한 직원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처음시작할때 구두상으로 월급외. 따로 돈을 더주고 그만둘때 퇴직금 안주기로 서로 이야기 했는데. 따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 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 후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바 그 이후 퇴직금을 자의에 의해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