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일한 직원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해요. 처음 뽑을 때 월급 말고 따로 돈을 더 주는 대신 나중에 퇴직금은 안 주기로 서로 말로 얘기해뒀거든요. 그런데도 퇴직금을 별도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사 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 후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바 그 이후 퇴직금을 자의에 의해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