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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3 16살입니다 고용가능한가요?

Q

검정고시를봐서 중학교과정을졸업했고 현재 내년2월까지 근로계약서를쓰고일하고있어요 고등학교들어가기전까지요 직원이여서 월급을주고있어요 일은 잘하는편입니다 부모님동의서 보건증 다준비되있는데 안전을위해서 또 준비할게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의 취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 나이가 애매한데, 만15세 이상인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만15세 미만이나 만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만이 채용 가능합니다. (2) 만15세이상 만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 취급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준비서류는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보건증, 친권잗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3) 이 외에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교부의무가 있으니 교부하시면 되고, 아래의 근기법 조문을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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