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액수와, 이게 사업주가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에의 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인정(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함)되며,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대략 퇴직전 3개월 평균한 1개월치 임금 정도가 1년 퇴직금인데,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아래의 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0일*(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 중 많은쪽)*(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