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한 직원의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되나요? 무조건 주는 건가요? 청구 시 주는 건가요?
직원에의 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인정(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함)되며,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대략 퇴직전 3개월 평균한 1개월치 임금 정도가 1년 퇴직금인데,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아래의 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0일*(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 중 많은쪽)*(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일수로 나눈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