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분일찍출근한다면 어떤식으로 챙겨야지 나중에 신고당하지않나요 ?
직원의 조기 출근에 대한 추후 분쟁예방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분쟁예방은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분명히 적시하여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2)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직원의 근태관리를 함에 있어 조기 출근을 요구한다던지, 20분전까지 오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한다던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1)과 (2)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정해진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출근을 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니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