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정도 홀 장사랑 배달을 같이 해온 가겐데, 리모델링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완공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50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대 중인 곳이라 그동안에도 월세며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기간 매출이랑 비교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공사가 늦어지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인테리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지연시 지체상금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