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50일이나 미루고 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Q

4년 정도 홀 장사랑 배달을 같이 해온 가겐데, 리모델링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완공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50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대 중인 곳이라 그동안에도 월세며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기간 매출이랑 비교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공사가 늦어지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인테리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지연시 지체상금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