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카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상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예전부터 일하던 파트타임 직원(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이 새 매장까지 함께 옮겨서 일해주기로 했고, 제가 출산으로 당분간 매장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해서 이 직원이 내년 9월까지 주 39시간 정도로 근무를 맡아줄 예정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고용·산재보험만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전 매장 근무기간과 새 매장 근무기간을 더하면 1년을 넘기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발급된 만큼 근로계약서도 새로 쓰게 되면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및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까지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여도 무방).
(2) 사업장의 변동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것이지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일을 계속근로한 점에 있어서는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현 사업장으로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각각의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