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알바생 (고용산재만 가입)이 있는데 저희가 카페를 이전하면서 새로 사업등록증 정보도 다 변경 되었어요(상호명,주소,사업자번호) 고맙게도 알바생이 따라와주고 제가 임신으로 일을 전반적으로 못하여 내년9월까 직접 맡아 일을 해주겠다고 하여 주39시간정도 일을 할거같은데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고용산재만 들어도 되는지 그리고 전사업장과 근무일을 합치면 1년이 넘을건데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 사업장정보가변경되어 새로운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근로년수가 1년이 안채워질텐데 퇴직금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