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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Q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알바생 (고용산재만 가입)이 있는데 저희가 카페를 이전하면서 새로 사업등록증 정보도 다 변경 되었어요(상호명,주소,사업자번호) 고맙게도 알바생이 따라와주고 제가 임신으로 일을 전반적으로 못하여 내년9월까 직접 맡아 일을 해주겠다고 하여 주39시간정도 일을 할거같은데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고용산재만 들어도 되는지 그리고 전사업장과 근무일을 합치면 1년이 넘을건데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 사업장정보가변경되어 새로운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근로년수가 1년이 안채워질텐데 퇴직금 여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및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까지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여도 무방). (2) 사업장의 변동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것이지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일을 계속근로한 점에 있어서는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현 사업장으로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각각의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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