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서 인테리어비랑 이사비, 청소비 등등 나갈 돈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 임차인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을 비웠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