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던 근무시간 원복을 거부하는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Q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근무시간대로 약정했는데, 입사 3개월 뒤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줬습니다. 다만 나중에 매장에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원래 계약된 시간대로 되돌리기로 서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뒤 원래 시간대로 복귀해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근거를 이유로 근로시간 변경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의 계약상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업무지시할 수 있으며, 그 업무지시에 불응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 회귀의 구체적인 조건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원래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정한 기한이 상당히 도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 근로자의 전후 사정,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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