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과 근무 3달 후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나중에 키오스크 도입 시 원래대로 변경 하기로 함) 변경을 해주었고, 키오스크 도입이 된 후 원래 계약서 상의 시간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개인의 일정을 이유로 싫다고 합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근거를 이유로 근로시간 변경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의 계약상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업무지시할 수 있으며, 그 업무지시에 불응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 회귀의 구체적인 조건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원래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정한 기한이 상당히 도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 근로자의 전후 사정,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