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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Q

1년 근무후 다음달에 퇴사하겠다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첫달은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나머지 11달은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주15시간 근무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한 경우의 퇴직금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 계약서 기준으로 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2) 다만, 만약 주15시간 미만/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혼재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보통 1/3주차는 주14시간, 2/4주차는 주16시간과 같이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를 말하지만)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2019.12.9, 퇴직연금복지과-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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