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가능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요구 기간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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