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들 급여는 내년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중인데 내년 최저시급 인상시 별도의 급여인상은 불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급여인상은 보편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1) 최저임금법은 최소한 당해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소 요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경우가 법 위반이지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고민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인상이 매년1월에 이루어질 당위성은 없습니다.
(3) 임금인상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별도로 회사 내규에 임금인상 조건이나 액수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