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보다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맞춰서 급여를 추가로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런 의무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임금 인상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법은 최소한 당해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소 요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경우가 법 위반이지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고민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인상이 매년1월에 이루어질 당위성은 없습니다.
(3) 임금인상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별도로 회사 내규에 임금인상 조건이나 액수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