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있는 직원분들 중에는 4대보험이나 세금 공제 없이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현금으로 급여 전액을 드리고 서류상으로는 일용직 형태로 비용 처리를 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해온 분이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별도로 챙겨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라도 밀린 세금 부분을 정산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중 가입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연세가 있으시면 건강보험+소득세 정도만 공제 대상일 수 있음)을 공제함이 원칙입니다.
(2) 아무런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장님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세무처리 유무와 무관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