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있으신 이모님들은 4대보험이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드리는걸 원하지않으시는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현금으로 급여를 다 드리고 직원이아닌 일당을 받아가시는걸로 비용처리를하곤하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따로 드려야하나요? 그럼나중에 급여받으신 세금을 따로 받아서 신고를 해도될까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중 가입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연세가 있으시면 건강보험+소득세 정도만 공제 대상일 수 있음)을 공제함이 원칙입니다.
(2) 아무런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장님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세무처리 유무와 무관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