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고 가끔 다른친구 대타로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유 수당이 발생 하나요??
직원의 대타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간혹 발생하는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타 근로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1)과 같이 계약을 하였지만 사실상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 상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 요건인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