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음식 조리를 하다가 다쳤는데 생각보다 치료비외 금액을 세게 불러서요; 치료비 말고 정신적인 보상으로 사장에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근로중 다친 직원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중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하겠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병원비를 높게 부른다던지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라고 안내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에 대비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신적 보상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되는 부분이며, 현재는 후유장해가 상당하여 최소 장해급수가 나올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사용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도 거의 인정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심각한 부상이 아닌 이상 정신적 위자료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