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에 주기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상호합의하에 현금으로 일년에 두 번씩 매년 나눠서 지급했는데, 자진퇴사 후 갑자기 퇴직금 정산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은건 기억나는데 퇴직금 아니고 상여금이지 않냐고 우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미리 지급 관련한 분쟁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장님은 의도는 분명히 (퇴직금 일시 지급이 부담스러워) 퇴직금 지급으로서 지급한 것인데 직원은 전혀 다른 용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2) 일단 법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니 기존에 2차례에 걸쳐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이를 퇴직명목의 금전이라고 수용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겠지만) 민사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당시 지급한 금전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것이라서 부당이득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민사적으로는 최종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금전을 제외하고 금전청산 가능).
(3) 문제는 그 지급한 금전이 근로자는 상여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서 그것이 인정되면 원인없는 금전은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금전이 되어 버립니다.
(4) 일단 근로자가 지금은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기억이 난다고는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녹취정도는 확보하심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타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관행이 있다는 점 및 상여금 명목으로 별도로 직원들에게는 지급한 예가 없다는 점을 주장(+사실확인할 수 있는 타인의 진술서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여 그 금전은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