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으로 들어온 분이랑 근로계약서를 21년12월1일부터 22년11월30일 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 그후 근무하다 중간에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1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조금 씩일하면서 나중에 온전히 일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계속 일하는 중에 근무태만과 지각을 일삼아서 22년 11월 26일 쯤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생각에선 어차피 근로계약서 기간이 30일까지 여서 해고 통보를 한것인데 고용노동부에 해고수당관련으로 신고되었다고 근로계약서 지참후 방문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제가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