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나흘 남기고 그만두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대상인가요

Q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무 도중 팔 통증으로 한 달가량 쉬었다가 서서히 복귀해 정상 근무했는데, 이후 지각과 근태 불량이 반복되어 11월 26일경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계약 종료일이 며칠 안 남은 시점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며 근로계약서를 갖고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직 근로자에의 해고예고수당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한 점이 맞다면 계약기간 종기일이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점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해고가 아니라 11.30이 계약만료이니 그 때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라기보다는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게 됩니다. (3) 그 당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사장님으로서는 11.30까지의 잔여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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