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개소 통해 온 일당 근로자,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Q

일이 바쁠 때 파출 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바로 일부터 시키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는데, 간혹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계약서도 안 쓰고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개시 시간 직전에는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상당합니다(법률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1~2백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예도 많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