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바쁠 때 파출 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바로 일부터 시키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는데, 간혹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계약서도 안 쓰고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개시 시간 직전에는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상당합니다(법률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1~2백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예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