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매장 보는 알바생이 매일 10분에서 40분씩 지각을 해요. 처음엔 늦었다고 솔직히 말하더니 요즘은 화장실 다녀왔다, 매장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네요. 일한 지는 거의 1년 다 됐고요. 지각 때문에 배달 주문이 취소된 적도 있고, 포스기가 꺼져 있으면 문 닫은 걸로 보여서 확인해보면 CCTV상 아직 출근도 안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 동의 받고 CCTV로 출근 여부 확인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를 수도 없고요.
직원의 근태와 관련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위와 같은 지각 등 근태의 비위행위가 지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말서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