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횟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안 받겠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업종을 못 맞추면 권리금을 싸게라도 넘기려 해도 부동산에 내놓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계약 만료일은 4월 10일인데, 건물주는 그때 가서 보증금만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제가 계속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저는 권리금을 아예 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1.건물주가 점포양도를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교섭하여 권리금 액수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