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가게 입니다. 정직원 2명 알바생 3명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대로 4명씩 파트타임씩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인미만사업자 일까요? 정직원 두분 4대보험가입 되어 있는데..연차수당 문의 하더라구요. 연차수당 발생 하나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채용된 근로자는 5명이지만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는 4명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된 인원 기준이 아니라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이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물론 원칙에 따라 가동기간 총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도 4로 분류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따라서 매일 4명으로 가동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보나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