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이 8개월 정도 일하던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 상호도 바뀌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한 달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 끝나고 그 직원이 다시 출근해서 계속 일했는데요,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맨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로 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상호 바뀐 이후 날짜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문의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면 매장 공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되는 근로자 이외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있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댓글 등을 통해 조금더 해당 경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