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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Q

1년이 지난 직원이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요청해서 준다고했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13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 (중간정산이 유효하여) 1년치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년되기 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을 하면 되는데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3)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임금이 상승되면 그 기준으로 (총 근속기간에 대해) 재계산한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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