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상가 계약이 올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정해서 지금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만약 올해 안에 가게가 안 나가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까지 계속 영업하겠다고 버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오른 월세 내면서 나중에 가게 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월세 그대로 내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계속 버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월세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기간(10년) 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 만료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갱신될 수 있고,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