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상가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쓴건 아니고 구두상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내놨는데 만약 올해까지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권리금을 받지 못 한다면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가게가 나갈 때 까지 영업한다고 치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인상된 월세를 주면서 가게를 빼야 하는건지 기존의 월세를 주면서 가게가 나갈 때 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올해로 상가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쓴건 아니고 구두상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내놨는데 만약 올해까지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권리금을 받지 못 한다면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가게가 나갈 때 까지 영업한다고 치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인상된 월세를 주면서 가게를 빼야 하는건지 기존의 월세를 주면서 가게가 나갈 때 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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