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8년째 운영 중이고 만 65세가 넘은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각각 근속 5년차, 3년차, 그리고 곧 1년을 채우는 분입니다. 근속이 쌓이다 보니 퇴직금 부담이 커져서 미리 정산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빼면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주 1회 쉬는 조건인데, 이 경우 최소한 얼마를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중간 정산은 해 주시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많아집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10시간*주6일=주60시간 근로라면 (60시간+8시간주휴)*(365/7/12)*9160원=약 271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임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