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입사 2023년 1월 퇴사인 알바생이 있는데 주18시간씩 일을하는 근무인데 몸이 안좋아서 결근하는 날도 있고 약속이 있다고 결근을 하는 날도 코로나에 걸려서 결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5주 중에 퇴사일 기준 4주 역순으로 4주간 60시간 미만 근무가 총 3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55주 - 12주가 되어서 43주 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건가요??
2022년 1월 입사 2023년 1월 퇴사인 알바생이 있는데 주18시간씩 일을하는 근무인데 몸이 안좋아서 결근하는 날도 있고 약속이 있다고 결근을 하는 날도 코로나에 걸려서 결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5주 중에 퇴사일 기준 4주 역순으로 4주간 60시간 미만 근무가 총 3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55주 - 12주가 되어서 43주 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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