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 일주일을 하고는 3주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채우고 준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네요. 그냥 주고 내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무단결근했으니 권고사직 시켜도 가능한지 여쭐게요.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2) 1주일을 무단결근한 정도면 근로의지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시고, 권고사직이나 자진사직토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퇴직하게 되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에 대한 청산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