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더니, 그동안 밀린 3주치 급여를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정해진 급여일에 한 달치를 모아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고 내보내는 게 나을지, 그리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2) 1주일을 무단결근한 정도면 근로의지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시고, 권고사직이나 자진사직토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퇴직하게 되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에 대한 청산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