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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직원 해고 시 법적 문제 없나요?

Q

12월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원래 주 6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해보니 몸이 힘들다고 주 3일만 하고 싶다해서 그럼 다른 알바가 구해지면 그때 시간하고 근무요일 협의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했는데 업무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자꾸 거짓말을 해서 해고하고 싶은데 위와 같은 상황에 해고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해고하더라도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2)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대응하기가 곤란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원직복직+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위 사유만으로는 해고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사업장의 규모를 알려주시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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