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까지 몰아서 주는 방식, 나중에 또 달라고 하면

Q

직원 한 명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는 하루 8시간에 휴게 2시간, 주 6일 조건입니다. 이 금액 안에 식대와 퇴직금,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따로 달라는 요구는 안 통하는 게 맞나요? 만약 이렇게 계약해뒀는데도 나중에 직원이 별도로 달라고 하면 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규모로 볼 때 언급하신 임금항목은 모두 포함하고도 최저임금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부정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당은 몰라도 절대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하시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 규모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괜찮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근로시간이 주48시간 근로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시고자 한다면 기본임금(주휴포함)/연장근로수당/식대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구성하시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 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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