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이 350이구요 주8시간2시간휴식 6일근무입니다. 이돈으 식대.퇴직금.주 15시간 이상일하는 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어 계약하고 주는데 나중에 주15시간수당.퇴직금 안달라고 하겠지요??? 저렇게 계약하고도 달라고하는 악인 있으면 제가 근로기준법 어긴건가요?? 근로법 악용하는 직원 때문에 깜짝깜작 심장이내려 앉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규모로 볼 때 언급하신 임금항목은 모두 포함하고도 최저임금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부정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당은 몰라도 절대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하시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 규모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괜찮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근로시간이 주48시간 근로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시고자 한다면 기본임금(주휴포함)/연장근로수당/식대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구성하시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 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